'日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년 만에 첫 재판열려

피해자·유족 2016년 소 제기…日 송달 거부로 재판 지연 돼
2017년 첫 기일잡혔으나 다섯 차례나 연기 돼
피해자 고령 감안, 마지막 권리 투쟁될 것

  • 기사입력 2019.11.13 17:5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16년 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한지 3년 만에 13일 첫 재판을 연다.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6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한 6명의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0239)이 3년만에 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소속 변호사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가 참석해 일본의 비겁한 행태를 성토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소송을 제기한지 약 3년 만에 개시되는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한국 법정에 제기한 소송 중 최초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사건이다"라며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이 한국 사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재판이 지연되는 3년 동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중 곽예남 할머니 등 5명은 세상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석동)는 이날 오후 5시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그간 일본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고 재판절차를 지연시켰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시송달을 확정하자 지난달 5월 한국 정부에게 이번 소송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근거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통보하기까지 했다. 

헤이그 송달협약이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헤이그 송달협약 제13조에 따르면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때에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첫 기일이 잡혔으나 총 5차례나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재판부가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 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기면서 재판이 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본정부 측이 소송과 관련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와 할머니들은 "부디 한국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존엄과 회복을 위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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