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다슬기' 주의하세요

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오대양씨푸드가 제조한 다슬기 반품 당부

  • 기사입력 2019.11.13 18:3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치 이상의 납이 발견된 수산물가공품에 식약처가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인천시 중구 소재)가 제조한 ‘다슬기’(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2.0 ㎎/㎏ 이하)를 초과(6.5 ㎎/㎏)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원산지는 중국이다. 해당 제품은 온라인 및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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