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고3, 학교서 운전면허·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고?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55
교육부, 30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

  • 기사입력 2019.11.15 04:5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정책브리핑)
(사진출처=정책브리핑)

수능을 끝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교육부가사회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바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들 인데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을 치르는 14일부터 30일까지 이와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과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그 동안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간을 방치하기 일수였어요.

특히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안전보호 대책 등을 시행할 예정이랍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됐어요. 정말 고3 학생들에겐 유용한 소식인데요.

먼저 학생이 희망하면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14일부터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상설시험(필기)을 치룰 수 있게 됐어요.

아울러 예비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신용관리, 증권 등)과 노동교육(근로계약서, 갑질·성희롱 예방 등), 세금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다양한 체육 활동과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하는데,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교내스포츠리그, 사제동행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에요.

이밖에도 공공기관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76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어요.

한편, 여성가족부와 경찰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고용, 술·담배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답니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주도적으로 학교 안팎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하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수능 전후에 교육(지원)청, 학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학생 생활지도에 나설 예정이에요.

문체부와 경찰청, 지자체도 심야시간 순찰과 청소년 출입 업소 관리 등으로 방과 후 생활지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단위 학교는 4대 분야 안전교육 자료 및 강사를 활용해 학생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랍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알찬 시간 보내세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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