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속] 포스코건설 '브라질 CSP제철소 사업' 현지업체 통한 역외탈세 및 외화밀반출 논란

우리은행 에스크로계좌 악용해 자금집행 제멋대로
인건비 축소 신고, 역외탈세 및 외화밀반출 시도
산토스CMI 이용해 비자금조성 의혹...국세청, 금융감독원 조사착수

  • 기사입력 2019.11.19 18:39
  • 최종수정 2020.09.13 23:2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브라질CSP제철소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포스코건설의 해산통보를 받고 서 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해당 영상은 https://youtu.be/wpTIOE8bif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포스코건설(대표이사 사장 이영훈)의 '브라질 CSP제철소 사업'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않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위장업체를 통해 역외탈세 및 외화밀반출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우리은행을 조력자 삼아 위장업체의 에스크로 계좌에서 자금을 제멋대로 유용해 역외탈세 및 외화밀반출, 부실시공과 노동법 위반 등의 악행을 서슴치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지는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우리은행 에스크로 계좌 자료에서 그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스코건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남미 전역에 산토스CMI라는 위장업체 10개를 세워 비자금을 마련했으며 이 자금은 스위스 비밀 계좌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조성 및 분식회계, 역외탈세 의혹에 칼날을 정조준함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더욱 진퇴양난에 빠졌다.

◆ 포스코건설, 우리은행과 손잡고 현지법인 에스크로 계좌 제멋대로 유용

본지는 포스코건설이 '브라질 CSP 제철소 사업'을 전개하면서 산토스 CMI와 같은 방식으로 위장업체를 내세워 협력사에게 세금만 떠안긴 채 먹튀한 이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계획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브라질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에 오른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포스코건설의 위장업체로 지목받은 BRACO(브라코)건설 대표 P씨는 "이 횡령은 빙산의 일각에 불가하다. 수면 아래에는 더 큰 포스코건설의 범죄행각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과 브라코사의 공사 계약서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P씨는 이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로 브라질 현지에 있는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 브라코 3사가 맺은 공동관리약정서 (Escrow Agreement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자에게 보관하는 조건부 날인 증서) 및 자금이체 확인서를 제시했다. 

2014년 2월 포스코건설은 '브라질 CSP 제철소 사업'의 협력사이자 위장업체인 브라코사와 우리은행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한다. 에스크로 계좌는 입금은 자유롭지만 출금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거래시 자주 사용하는 계좌이다.

문제는 계좌의 명의를 브라코사로 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이 계좌를 이용해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불했다.

브라질 현지 노동법에 따라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할 세금을 신고하고, 지급해야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브라코라는 위장업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임금을 지급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포스코건설은 한국에서 데려온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1/3로 축소해 브라질 당국에 신고하고 나머지 2/3는 계좌로 이체해 줬다. 실제 수령액을 신고하면 지출될 경비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세금탈루 및 외화밀반출에 해당된다.

브라코 건설 대표자인 P씨에 따르면, 원래 공사대금은 우리은행 계좌가 아닌 이 회사의 주거래 은행인 이따우은행으로 이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브라코 건설 법인명의로 된 이 에스크로계좌를 이용해 공사대금 입출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브라질 현지에 있는 우리은행과 이면계약을 맺어 포스코건설이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끔 했고 정작 통장주인 브라코건설은  이 계좌에 있는 잔액을 출금할 수 없게끔 잠금(LOCK)장치를 했다. 즉, 우리은행이 포스코건설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게끔 브라코명의의 대여 계좌를 개설해 준 셈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브라질 수사당국에서는 포스코건설의 CSP 제철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위장업체인 브라코 건설을 통해 외화 반출 및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연말이면, 브라질 현지 사정당국에서 포스코건설의 현지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때쯤이면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포스코건설 법인의 역외탈세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브라코, 우리은행이 맺은 에스크로계좌 계약서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포스코건설과 브라코, 우리은행이 맺은 에스크로계좌 계약서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포스코건설은 위장업체인 브라코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에스크로계좌를 통해 돈만 빼내고 브라코건설에게는 세금만 떠안겼다.

포스코건설과 브라코, 우리은행 3사가 에스크로 계좌 개설 당시 계약 조건은 '계좌의 운용관리에 있어 우리은행, 포스코, 브라코 3사가 동시에 사인해야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였다. 다만 부칙에 '포스코건설이 단독인출해야 할 경우 브라코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당시 계약내용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포스코건설측 사인과 브라코 사인이 함께 있지만 포스코건설은 다시 추가사인을 해서 삭제해 브라코에 보낼 돈을 보내지 않았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P씨가 보내준 자금이체 확인서 중에는 브라코의 사인이 빠진 서류가 눈에 띈다. P씨는 "혹 사인이 있다 하더라도 포스코건설은 다시 사인해 브라코에 보낼 공사대금을 삭제하곤 했다. 자금이체 확인서에서는 금액 오른쪽에 추가로 포스코건설측 사인이 기재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금이체 금액을 제멋대로 조정했다"고 증언했다. P씨가 보여준 자금이체 확인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계좌에 들어온 공사자금 중 원청이 책임져야할 사회보장성 세금이나 한국건설 노동자의 인건비 및 장비대여금 일부만을 지급했다. 반면, 브라코가 책임져야할 세금이나 인건비 및 비계, 동바리 등의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포스코건설과 브라코의 사인이 들어가야 한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브라코측 사인은 빠져 있고 포스코건설측 사인만 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또한 자금이체 확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브라코의 계좌(06227-3)로 들어오는 금액과 8월이후 부터 들어오는 금액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P씨는 이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4월부터 8월까지는 포스코건설에게 친화적인 법인장이 있었을 때라 브라코로 들어오는 돈이 많았다. 하지만 법인장이 나로 바뀌고 이것저것 따지고 나서니까 금액이 확 줄어버렸다"며 "이것은 약과다. 브라코와 공동관리약정을 맺기 전에는 자금집행이 불분명했으며 포스코건설과 친화적인 협력업체들은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빼서 마구잡이로 사용했다. 현재 그 돈에 대해선 자금추적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료에 있는대로 "포스코건설이 2014년 2월부터 12월 초까지, 브라코사로 들어가야할 공사대금 340억원을 제멋대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는 포스코건설 측에 자금을 유용한 경위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지만 포스코건설은 현재까지 함구하고 있다.

결국 포스코건설의 제멋대로 자금 유용 때문에 브라코는 160억의 채무 및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할 대금 및 세금을 지급하지 못해 브라질 수사당국으로 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브라코와 우리은행이 주고받은 메일. 브라코는 우리은행에 에스크로계좌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우리은행은 포스코건설의 거절로 인해 계약서를 교부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또한 P씨는 "당시 공동관리약정 계약서가 포스코건설, 우리은행, 브라코에게 각각 교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은 브라코에게 계약서 교부를 반대하고 우리은행측에 발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전했다. 이에 브라코는 우리은행에 메일을 보내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포스코 건설이 거절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메일로 보냈다. 

브라코는 이 같은 불공정계약에 대해 브라질 중앙은행에 우리은행을 고발했으며 브라질 중앙은행은 우리은행측에 계약서사본을 교부할 것을 통보했다. 그제서야 우리은행은 계약서 사본을 브라코에게 보냈다.

이에 본지는 포스코건설측에 우리은행에 압력을 넣은 이유와 우리은행이 포스코와 협력해 외화밀반출에 협조한 의혹에 대해 질의했으나 이 또한 답변을 회피한 상태다.

포스코건설이 이렇게까지 무모한 행태를 벌인 이유에는 공사규모만 12조원이 넘는 브라질 현지 CSP제철소 건설사업을 7조원에 수주한 게 탈이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브라질 현지 제철소 건설사업에 부실공사와 세금탈루 등의 위법행위가 난무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토스 CMI 비자금 조성 도구로 이용하다 쓸모없어지니 헐값에 매각...포스코건설에 칼 겨눈 금융감독원과 브라질 수사당국

2014년 11월 포스코건설은 '브라질 CSP 제철소 사업' 공사 도중 브라코가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브라코 대신 산토스 CMI(Santos CMI)를 투입한다.  P씨는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 계약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측이 아침에 일하기 위해 출근한 건설노동자들에게 해산하라고 통보하자 영문을 모르는 노동자들은 당황해하고 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2014년 11월 25일 포스코건설측은 브라코에 아무 통보도 없이 아침에 일하기 위해 모인 1000여명의 노동자들을 해산시켰다.

내동댕이쳐져 있는 브라코사무실 서류뭉치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다음날 출근한 사무실 직원도 마찬가지로 집에 돌려보낸다. 그러면서 포스코건설 측은 사무실의 각종 서류를 반출하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제보자는 이같은 일방적 계약파기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브라코에서 교체된 산토스CMI를 통해 더 가열차게 역외탈세 및 외화밀반출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산토스CMI는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논란에 핵심업체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브라질 국세청 당국의 관계자는 P씨에게 포스코건설이 중남미 은행에서 가짜 대출계약서를 만든 정황을 전달했다. 포스코건설같은 대기업이 돈이 모자라 대출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기가막힌 상황에도 산토스CMI가 있었던 것이다. 포스코건설이 보증을 서고 산토스 CMI가 융자를 받는 식으로 가짜 대출계약서를 만들었고 재무건전성이 낮은 산토스CMI 대신 보증을 선 포스코건설이 융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식으로 돈이 빠져나갔다.

2011년 2월 포스코건설은 산토스CMI(에콰도르)와 EPC에쿼티스(영국)를 800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투입해 인수한다. 당시 산토스CMI의 인수를 전두지휘한 포스코건설의 경영진(정준양 전 회장)은 이 회사가 향후 브라질 및 멕시코 등지에서 플랜트 사업 진출시 현지 시공업체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회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산토스CMI는 자본잠식에 빠졌고 포스코건설은 이 회사의 투자를 위해 2000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쏟아 부었지만 이상하게 5년뒤인 2016년에 60억원이라는 헐값으로 매각한다. 우연의 일치일까. 이 매각 시기는 브라질CSP사업이 마무리 된 시점이기도 하다.

이같은 산토스 CMI의 '헐값 매각 논란'에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부실매각도 문제지만 도대체 이 투자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산토스 CMI의 인수부터 매각까지 연루된 이상득 전 의원과 포스코건설의 대표들은 이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더구나 브라질 사정당국은 ‘브라질 CSP 제철소’에 대해 외화 부정반출 등의 혐의로 산토스 CMI를 포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수사는 한국의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지난 2월 포스코건설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7월 스위스 언론 스위스인포(SWI)에서는 부패스캔들을 크게 다루며 '스위스 세무당국이 포스코건설에 금융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비밀계좌로 추정되는 포스코건설 관련 계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스위스 측에 포스코건설의 계좌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금융감독원도 포스코건설의 해외사업 분식회계 의혹 등을 정조준한 감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올 초 포스코건설이 과거 진행해온 남미해외사업과 관련된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손실 과소인식' 혹은 '투자실패' 라고 처리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의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규모는 무려 3000억원대에 이른다. 여기에는 브라질 CSP제철소의 1000억원대의 손실도 포함이 된다. 이에 포스코건설의 이해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실이 비자금 조성과 연류되었다는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는 모양새다.

P씨는 "포스코건설은 당시 12조규모의 공사인 '브라질 CSP 제철소 사업'을 7조원에 수의계약했다. 브라질에 대한 어떤 사전조사 없이 마냥 우습게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포스코건설은 공사를 대충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부실공사 및 외화밀반출, 노동법 위반, 세금탈루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도 포스코건설은 브라질 CSP제철소 측으로부터 5000억원 정도의 남은 잔금을 못받고 있다. 왜냐면 브라질은 노동법이 강력해 이 사건과 연루된 노동재판이 끝날 때까지 포스코건설측에 돈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브라질을 만만하게 보고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브라질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이 사건은 포스코건설의 도덕적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대미문한 사건이다"라고 피력했다.

현재 브라코건설의 대표인 P씨는 포스코건설의 막대한 세금 탈루 행위로 인해 빚만 지고, 현지 수사당국에 발목이 잡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다행히 P씨는 포스코건설의 노동법 위반 및 외화반출 문제와 관련 브라질 당국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점이 참작돼 막대한 추징금은 어느정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브라질 현지 법에서는 수사에 협조적이었거나 자백을 하는 경우, 이를 참작해 면책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P씨가 브라질 수사당국에 제공한 자료에는 포스코건설이 위장업체인 브라코 건설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는 지가 낱낱이 드러나 있어 이번 수사가 국내외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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