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2021년부터 카페서 사용 불가‥배달음식 1회용 식기도 전면 금지

환경부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추진
오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감축 목표

  • 기사입력 2019.11.22 16:14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오는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려면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오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돼 수립됐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감축하고 2030년까지 상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일단 정부는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2021년부터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2021년부터는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나가려고 할 경우 일회용 컵 사용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뒤 폐지됐던 컵 보증금제가 다시 부활하는 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 등은 2022년부터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무료로 제공되던 1회용 식기도 2021년부터는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네는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나 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장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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