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 예방할 수 있어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61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 기사입력 2019.11.25 08:4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안전드림앱(사진출처=안전드림앱)
안전드림앱(사진출처=안전드림앱)

집안에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으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해 실종당할 수 있죠.

이에 아동과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는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어요.

사전등록제란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연령 무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질환자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를 말한답니다. 사전등록제는 유아나 어린이, 장애인, 치매질환자까지 이용하는 폭이 넓어요.

사전등록제를 하게 되면 길을 잃는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어르신들이 조기에 보호자를 찾을 수 있게 해 줘요.

보통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은 경찰에서 실종신고 여부 확인 및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한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돼요. 이렇게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는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과 보호자가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답니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둔다면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호자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전등록 신청 방법은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등록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파일을 첨부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 채취 후 사전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돼요.

더 간편한 방법은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그 자리에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아동 등과 함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채취한 후 사진을 촬영해요.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사전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돼요.

요즘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유아기관에서 단체로 등록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편에 신청서를 전달하면 각 가정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어린이입 유치원으로 제출해요. 등록 담당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등록 완료 후 아이들 편에 사전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사전등록 자료는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가 넘는 등 아동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며 그 이전에 보호자가 등록 취소 요청시 언제든 폐기가 가능하답니다.

주의할 점은 아이가 어릴 적 지문 등 사전등록을 했다면 아이가 자라면서 지문과 사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해요. 업데이트는 파출소나 안전드림 앱을 통해 할 수 있답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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