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방서의 소방시설 보완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소유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소방서 조치명령 기간 만료 뒤 10일 이내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가 소유한 학원이 자리한 지역의 광주 한 소방서는 해당 학원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2개의 설치 위치 불량, 헤드 7개 미설치 등을 확인, A씨에게 2017년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 내 보완토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돼 있지 않을 때는 해당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