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 양성 양해각서(MOU) 체결

법무부, 방글라데시 우수 인재의 창업지원 및 기술창업 교류 확대
신속 비자발급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법인 설립, 기술 및 시제품 제작 자문

  • 기사입력 2019.11.28 09:0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카지 호사나 아라 방글라데시 정보통신기술부 창업국 부국장(오른쪽 두번째),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오른쪽 끝),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왼쪽 끝)과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홀 C에서 한-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양성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사진출처=법무부)

법무부가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 양성을 돕는다.

법무부(김오수 차관 장관 직무대행)는 27일 서울 강남 코엑스 홀에서 방글라데시 정부 위탁「기술 창업 인재 양성 사업」추진을 위하여 방글라데시(정보통신기술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와 4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외국인의 국내 창업활성화를 위해 법무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기술창업 비자 취득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법인 설립, 소양 교육, 기술 및 시제품 제작 자문 등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방글라데시 우수 인재의 창업지원 및 기술창업 교류 확대를 위해 나선다. 법무부는 기술창업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기술창업(Start-up) 비자발급을 신속하게 담당할 계획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권 국내·외 출원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술지도 및 자문을 지원하고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창업 소양교육 및 시연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는 자국 인재선발 등 사업운영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그 동안 외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10월 기술창업 비자(Start-up Visa) 제도를 도입했다. 2014년에는 중소기업벤처부와 공동으로 기술창업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하고 표준화된 창업지원시스템(OASIS)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13년 3명이던 외국인 기술창업 비자 취득자가 2019년 9월 현재 71명으로 대폭증가 했고, 국내 74개 법인 설립, 투자 유치액 779억원, 국민고용 166명의 성과를 달성했다.

방글라데시는 그간 기술창업(Start-up) 육성과 해외진출을 위해 `스타트 방글라데시‘ (Start Bangladesh)를 설립하여 2017년부터 미국 실리콘 밸리와 인적·물적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법무부의 창업지원시스템(OASIS)을 통해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 법인을 설립한 자국민 모하메드 샤피울씨가 창업 경험을 본국에 소개하면서 한국의 창업지원 제도 우수성이 방글라데시 정부측에 알려져 이번 협약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글라데시는 매년 자국의 창업인재 5팀 10명을 선발하여 한국에서 실제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받을 예정이며, 관련 실무 교육 및 기술자문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창업관련 지원체계를 해외로 전파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이번 협약이 많은 국가들과 기술창업 교류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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