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 세액1조2,323억원(58.3%)증가
홈택스 이용시, 간편 신고 및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가능

  • 기사입력 2019.11.30 12:0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세청 페이스북)
(사진출처=국세청 페이스북)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000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했다. 증가원인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또한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형평성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2018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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