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대용 신종물질’ 2-Oxo-PCE 임시마약류 지정

  • 기사입력 2018.10.19 13:08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마약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Oxo-PCE’를 마약류 지정 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시마약류(2군)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Oxo-PCE는 프로포폴과 함께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 판매,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 3년의 지정 효력 기간이 지난 에스칼린(Escaline) 등 21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이 물질들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 등이다.

임시마약류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 후에는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과 수수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2군)로 지정된 물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경찰뉴스=박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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