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 항생제 과다 검출돼

식약처, 동인무역이 수입한 중국산 활미꾸라지 판매중단 회수조치
수산물 동물용 항생제 과다사용 증가세 드러나

  • 기사입력 2019.11.30 12:5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양식장 (사진출처=픽사베이)
양식장 (사진출처=픽사베이)

중국에서 수입한 미꾸라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동물용 항생제가 검출돼 판매 중단,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관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주식회사 동인무역이 수입한 중국산 활미꾸라지 가운데 수입 일자가 지난 11일인 18톤 분량에서 기준치를 두 배 초과한 동물용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를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엔로플록사신'은 동물용 항생제로 양식장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과다 사용하는 사례가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 ‘수산물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년 생산 단계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산물 유통이 금지된 사례는 모두 109건이었다. 이 가운데 94건(86.2%)이 동물성 의약품 과다 사용이 이유였으며 동물용 의약품 때문에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들은 주로 엔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아목시실린 등의 의약품을 미꾸라지, 뱀장어, 넙치 등에 과다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감사원은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식장에서 위해 수산물이 출하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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