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국감] 항공기 승무원·성추행 급증…윤관석 “5년 전보다 2배 증가”

성추행·폭언 사례, 2013년 대비 각각 2배, 6배 증가

  • 기사입력 2018.10.19 13:32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윤관석 의원 공식 SNS 계정 갈무리)
(사진출처=윤관석 의원 공식 SNS 계정 갈무리)

비행 중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례가 5년 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승무원에 대한 성추행, 폭언, 폭행 등 범죄발생 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성추행·폭언·폭행 발생건수는 총 51건이다. 이는 2017년 한해에 발생한 28건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로는 2013년 25건, 2014년 33건, 2015년 42건, 2016년 50건, 2017년 28건, 2018년 8월말 5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성추행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는 각 4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지난 8개월 새 9건이 발생했다. 폭언은 2013년 5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30건으로 6배 급증했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을 한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계류 중일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

윤관석 의원은 “기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테러와 마찬가지라는 판단 아래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기 내 사고는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죄발생 소지가 있는 승객의 탑승 거부 등 대책 마련은 물론 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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