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

태극문양 추가, 다중레이저이미지 적용
기존 발급한 주민등록증 사용가능, 신규발급 및 재발급 적용

  • 기사입력 2019.12.02 22:01
  • 최종수정 2019.12.02 22: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행정안전부)

내년부터 위·변조방지 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했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으며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면서 “앞으로도 주민등록증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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