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복합결제 가능해 진다.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 검토

공정위 제도개선 진행 보고, 현금+마일리지로 살 수 있게
대한항공 먼저, 아시아나는 매각 완료 후 검토

  • 기사입력 2019.12.04 00:39
  • 최종수정 2019.12.04 00:4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월 3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사진출처=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월 3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사진출처=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기존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렵고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올해 1월1일 부로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 등 마일리지 사용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밖에도 공정위가 보고한 제도 개선 내용에는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 항공권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현재보다 마일리지 보유자의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할 방침이다.

문제는 복합결제를 도입할 경우 홈페이지 결제 시스템이나 회계처리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전체 좌석의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 항공 분야가 아닌 곳에서의 마일리지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현행 호텔, 렌터카 등의 마일리지 사용처에 놀이시설을 추가했으며, 아시아나는 현재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렌터카, 여행자 보험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들은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현금과 똑같이 쓰게 할 수는 없다"며 마일리지 복합결제에 난색을 표해 온 점을 고려하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방침에 따라 2009년 적립한 마일리지가 내년 1월1일자로 또다시 대거 소멸될 예정이어서 소비자의 불만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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