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폐기물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 완료한다

현재 불법폐기물 총 120만 3000톤 중 72만 6000톤 (60.3%) 처리
내년부터 폐기물처리 공공성 강화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 기사입력 2019.12.04 00:1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국의 불법폐기물 총 120만 3000톤 중 현재 60.3%인 72만 6000톤의 처리를 끝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방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에 따라 올해 2월 전국의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폐기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당초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하고,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고,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 작용으로 불법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법폐기물 최우선 처리, 가용 범위 내 최대한 처리를 추진하였으며, 적체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나 부지 조성과정에 순환토사 등으로 재활용했다.

그럼에도 부족한 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공공처리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불법폐기물의 신속처리를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억 5000만 원에 더해 추경예산 437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지자체에 지원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도 해당 지역의 불법폐기물 처리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일선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처음으로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규모 행정대집행을 수행함에 따라 담당자들이 대집행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적·절차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법률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처리업체와 위탁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여 지원해왔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90여만 톤을 목표로 불법폐기물을 집중처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잔여 물량은 연내 처리계약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며,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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