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퀄컴의 과징금 처분 적법...공정위 손 들어줘

공정위,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한 위법행위에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 부과
이동통신 업계 공정한 경쟁 회복 기대

  • 기사입력 2019.12.04 14:5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한국 퀄컴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노태악, 주심 부장판사 이정환)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공정위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기구 ITU·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 특허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이다.

지난 2016년 12월 공정위는 퀄컴이 FRAND 확약을 어기고 불공정 행위를 한 행태를 포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경쟁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 또한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해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했다.
그리고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정한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특히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아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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