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코레일’, 회계오류 모르고 성과급 잔치 벌이다 망신살

“3000억 흑자” 냈다며 자화자찬…그러나 오히려 1000억 적자
기획재정부, 임원 성과급 50% 환수…1인당 많게는 2800만 원까지

  • 기사입력 2019.12.04 17:04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코레일)
(사진출처=코레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 이하 코레일)가 지난해 3000억 흑자를 거둬들였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가 실제로는 1000억 원 가량 적자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체면을 구겼다.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들에게 지급했거나 지급될 성과급을 환수 조치했다.

4일 기획재정부(장관 성윤모, 이하 기재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다룬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6월 경영평가 완료 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성과급 등 후속조치를 수정했다.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코레일은 순이익이 2892억 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으나 실제로는 1051억 원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이 일부 회계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순이익이 실제보다 3943억 원 더 많게 산정된 결과다.

이를 확인한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선장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운위는 코레일의 회계 오류에 따라 기관영평가 관련지표 점수를 재조정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량 1점) 점수 조정 및 경영개선(비계량 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2점) 등급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직원은 172.5%에서 165%로, 기관장은 69%에서 66%로, 상임이사는 57.5%에서 55%로, 상임감사 68.75%에서 57.5%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운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채용비리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결정했다.

이들 기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친인척 부정채용 및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나 문책·주의 처분을 통보 받았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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