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16일 도쿄서 대화…수출규제 관련 논의할 듯

2016년 6월 이후 3년만에 양국 정책대화 재개

  • 기사입력 2019.12.05 15:30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양국 국장급 대표가 오는 16일 도쿄에서 만나 대화를 갖는다. 국장급 실무진이 만남을 갖는 것은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만이다. 양국은 이번 만남에서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촉발된 양국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코자 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를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서 양국은 이달 16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

16일 회의에는 사전협의를 위해 만난 양국 실무진이 재차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 측 수석대표로는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맡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민감기술 수출통제 관련 현황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 관련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7월부터 5개월여 동안 수출규제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국장급 실무진이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는 16일 회의가 처음이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 및 이에 따른 신뢰 상실’을 이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종에 3종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뒤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규제 우대국 명단에서도 제외했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에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더불어 전략물자 수출규제 우대 국가 목록에서 일본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는 제도 개편도 병행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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