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의무휴업에서 제외해야” 건의

2019년 혁신성장 촉진 위한 규제개선과제 66건 국무조정실에 전달

  • 기사입력 2019.12.09 15:5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자체 온라인몰이 의무휴업, 심야 영업 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온라인전문쇼핑몰과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살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은 총 66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건설·입지 분야 33건, 에너지 7건, 유통 8건, 금융 4건, 공공입찰 1건, 공정거래 2건, 환경 1건, 교통 3건, 기타 부문 7건 등이다.

이 가운데 유통 분야에서 한경연은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는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의 경우, 지역 내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똑같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온라인쇼핑이 이미 소비자들에게 보편화된 쇼핑채널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온라인 분야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온라인 전문 쇼핑몰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새벽배송 등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독 대형마트 온라인구매 배송에만 의무휴무 및 영업시간의 제약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중소상인이나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무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 대형유통과 중소유통 상호 간 상생과 소비자 후생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

한경연은 “대부분 지자체는 유통사업발전법상 ‘의무휴무는 월2회 공휴일 중에 정한다’의 조문을 들어 이해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3항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면서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서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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