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 늦춰져,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한다

관계부처 보완 대책 확정…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
계도기간 중 인력채용 등 지원 강화…각 부처, 소관업종별 지원방안 추진

  • 기사입력 2019.12.11 23:5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사진출처=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는 장관은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의 준비현황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준비했지만 중소기업은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정부는 정기국회 종료로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면서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한또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총 6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와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협의했다.

정부는 계도기간내에 기업이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일터혁신 컨설팅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등의 기업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 약 500곳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아울러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는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애로사항과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인명 및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의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및 단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와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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