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 기사입력 2019.12.13 10: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남녀 성대결로 번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A씨는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이라며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CTV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남성의 행위는 성추행이 맞다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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