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 12월부터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 전개

2021년 12월까지 의무화 추진 필요한 환경조성 목표

  • 기사입력 2018.10.24 11:36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사진출처=해양수산부)
(사진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가 올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등 2개 품목에 대해 유통단계별 이력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산물이력제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됐고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지난 6월부터 관련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후보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굴비와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 첫 해에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및 백화점)로 납품되는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후에는 홍보 및 대상품목 소비촉진활동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품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 최완현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위해 관련 업·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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