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⑧

미르·K스포츠 재단 최순실 국정농단에 이용된 의혹 제기되며 공익법인 감독 강화 필요성 높아져
아직 미이행, 남은 임기의 숙제로 남아

  • 기사입력 2019.12.15 21:1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사진출처=청와대)

2017년 비영리 공익법인인 미르·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산재된 공익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출범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100대 과제 중 공익법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내용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유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을 공약했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하나로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정경유착 근절방안 - 공익법인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는
2017년 1월 24일 윤호중의원 주관의 정경유착 근절방안 토론회가 개최돼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전했다.(사진출처=윤호중 의원 블로그)

2017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의원은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입원 대부분이 기업의 기부금으로 상대적으로 시민의 기부금이 부족하며 의무공시 공익법인의 비율도 50%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은 정부나 대중, 언론의 적절한 감독과 감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또한 "일부 불법사례가 선량한 공익법인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공익법인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립취지를 전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가 독립 행정기관으로 공익활동 관련 전문가나 회계사 등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해 임명한다. 또 시민공익위원회는 그간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가 갖고 있던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권을 비롯해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권한을 갖게 되며, 공익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법인의 공익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정경유착을 원천 차단할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제안된 방안이다. 재벌 공익법인을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일을 하는 단체다.

이를 통해 대기업에서 출자한 공익법인이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등 오너의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하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게 법안의 취지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와 등록관리, 설립취소 권한을 부여받는다. 특히 사후관리를 위해 Δ공익법인 조사 및 자료요구권Δ이사감사 등의 관리감독권 Δ사업계획 제출 요구권 Δ기본재산처분 승인권 Δ결산서류 공시 확인권 Δ공익법인관련 정책결정 및 관련자료 요구권 Δ회계검증 비롯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구권한을 갖는다.

2018년 3월부터 법무부 산하에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에 관한 TF’가 꾸려져, 공익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검토했다. 법무부는 당시 2018년 10월 공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정부 법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정부 법률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공익법인은 총 3만 4천여개로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대로라면 종교법인과 학교법인을 제외한 약 1만 여개가 시민공익위원회의 관리대상이 된다. 재단이 대기업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삼성문화재단, LG복지재단 등이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독립위원회까지 관리권한을 갖게 될 경우 기업입장에선 옥상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할 의지 그 자체를 떨어뜨려 기부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것을 본질로 한다. 기업이 공익재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다함도 있지만 확장된 마케팅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이유도 있다. 즉 공익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적 자유의 영역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말고는 기업의 자유지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돈을 내는 사람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자유의 침해다.

그리고 시민공익위원회는 정치중립성의 보장이 거의 불가능하다. 애초에 전제를 공익법인을 통한 대기업 집단의 부정부패를 잡으려고 하는 반재벌 정서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민공익위원회는 정부 기관이다. 또한 이를 구성하는 집단도 노조, 시민사회 등 결코 기업에 중립적이거나 친화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여전히 답보 상태인 시민공익위원회 감시와 관련한 공약을 신속하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으로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일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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