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 잡아라...정부 전방위적 부동산 대책 마련

주택담보대출 문 좁힌다…LTV·DSR 규제 강화
종부세 상향·양도세 부담 완화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확대

  • 기사입력 2019.12.16 20:5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최근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초강수를 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출규제 및 세금을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도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규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해 초고가주택은 오는 17일부터 나머지는 23일부터 대출을 규제한다. 

지금까진 일괄적으로 LTV 40% 규제를 적용했는데, 이번 대책에 따라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40%, 이후로는 2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금은 LTV 40%를 적용해 5억 60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대책이 시작되면 9억 원 이하에 40%, 나머지 5억 원에 20%가 적용돼 4억 6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아예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된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주택임대업, 매매업, 개인사업자, 법인대출 다 불가하다. 이같은 규제는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한 매수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의 경우, 각 금융회사가 관리하던 현행 규제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차주 단위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업 상황 비율인 RTI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1.25였던 비율을 향후 1.5배로 대거 상향한다.

전세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

정부는 대출규제에 이어 세금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8%포인트까지 높이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올린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전 단계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의 상한도 200%에서 300%까지 높인다.

반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판다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달 초 가장 강한 부동산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서울에서는 25개 구 가운데 집값이 크게 들썩이는 강남 4구, 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13개 구의 전체 동 272개를 지정했고 정비사업 문제가 있는 노원과 동대문, 경기도에선 과천과 하남, 광명 등으로도 확대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는 동으로 보면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쯤 추가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12·16 대책에 대해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와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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