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연임 성공

선고 5일전 서두른 조용병 회장 연임 확정 “제식구 감싸기”논란
ING생명 고가 인수 배경에 現금융감독원장 개입된 의혹 제기
法, 조 회장 채용비리 형사재판,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선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눈감아준 금감원과의 유착 논란

  • 기사입력 2019.12.18 16:06
  • 최종수정 2019.12.19 00:1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신한금융지주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신한금융지주 홈페이지 갈무리)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조용병 회장의 연임이 확정된 의혹이 드러났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조회장의 결심공판 결과에 대비해 회장확정을 미리 선수친 것이다. 그동안 투명하지 않는 회장후보추천위원의 비상식적 행보와 일사천리로 진행된 조 회장의 회장 확정이유가 발가벗거져 여론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조회장 감싸기'에 혈안이 돼 피고인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회장으로 만든 신한금융지주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피고인에게 무죄추정원칙 억지부리는 신한금융지주의 패기

지난 13일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5명의 후보(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조용병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중 조용병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회추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신탁 인수 등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을 국내 리딩 금융그룹으로 이끄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결국 그동안 투명하지 않는 회추위의 행보와 일사천리로 조 회장의 연임을 확정한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일각에서 신한금융지주가 조 회장 1심 결심공판이 18일에 열릴 것으로 보고 회장 선임 절차를 13일로 앞당겼다고 예상했는데 그것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더구나 신한금융지주는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또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2~3년의 시간을 끌 수 있어 회장연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처음부터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 회장 만들기'는 결정된  모양새다. 

본지 취재팀은 지난 17일 조 회장의 재판결과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연임이 확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신한금융지주 홍보 관계자는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되기 때문에 회장직을 연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조 회장 감싸기로 일관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이라 함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여론은 조 회장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아직 법적인 판단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금융권 수장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다음에도 비슷한 전례로 남을 수 있다. 이것은 신한금융지주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일로 보이는데 당사자인 신한금융지주는 인지를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은행법 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는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특정 직원에게 인사상 특혜를 받게 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아 3연임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김 회장은 정부과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며 회장직을 사수해야 했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재판진행으로 인해 지주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조 회장은 2015년~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용 청탁자 및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 대 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뒤바꾼 혐의(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제는 불법채용된 직원 중 한 명이 라응찬 전 회장의 조카 손자라는 것이다. 이것으로 과거 ‘신한 사태’의 한 축이었던 라응찬 전 회장의 영향력이 여전히 신한금융지주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조 회장은 부정채용은 본인이 하지 않았고 아래 직원들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조 회장이 인사권의 최종결재권을 갖고 있으며 이걸 전부 보고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신한은행 직원들은 조회장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조직사회에서 최고 수장의 지시를 어길 직원은 드물기 때문이다.

반면 인사권을 가진 조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지주 사람들은 앞으로 3년 동안 ‘회장 무죄 만들기’에 몰두할 것이다. 과거 ‘신한사태’처럼 권력 라인간의 반목과 갈등이 펼쳐질텐데 이런 상황이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ING생명 고가인수 배경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개입 의혹

아울러 신한금융지주가 조 회장의 연임을 서두르는 배경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거론하고 있다. 지난해 신한금융지주가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을 인수하는데 윤 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신한금융지주는 ING생명을 인수했다. 문제는 인수당시 가격이다. ING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분 59.15%를 소유한 라이프투자유한회사다. 라이프투자유한회사는 MBK파트너스의 100% 자회사다. 신한금융지주는 MBK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오렌지라이프 지분 59.15 %를 주당 4만7400원, 총 2조2989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인수 과정 당시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분 100%도 아닌 59%를 프리미엄을 붙여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는 지분 100% 인수 기준으로 3조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전한 바 있다. 일부 임원들이 고가인수에 불만을 제시했고 실제 그 중 한 명은 해임되기도 했다. 17일 기준 오렌지라이프의 주당가격은 2만 9400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문제는 2001년부터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관련된 기업의 사외이사를 윤 원장이 오랫동안 임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약 4년 넘게 ING생명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전력도 있다. 윤 원장은 철저히 김회장의 입김아래 있는 사람이고 이에 ING생명 인수과정에서 김 회장이 윤 원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신한금융지주는 오렌지라이프의 완전한 인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최근 오렌지라이프의 나머지 지분을 사기 위해 소액주주들을 찾았는데, 주주들은 가격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며 작년 신한금융지주 인수시 고가매입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ING생명 인수당시 합병을 위한 고가매입이 아니라 MBK파트너스의 김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 인수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신한금융지주 홍보관계자는 '윤 원장 개입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작년 말 조 회장은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유력했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의 연임을 무산시켰다. 당시 이를 두고 위 행장은 “이해가 안 간다. 차기 회장 후보 5명 중 4명이 퇴출됐다”고 크게 반발했지만 조직을 위해 말을 아꼈다. 위 행장 퇴진 이후 신한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들은 내부 임직원 사이의 반목이 2010년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의 ‘신한사태’를 떠올릴 정도로 심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다시 ‘신한사태’가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결격사유자를 금융권 수장으로 만드는 신한금융지주의 ‘조 회장 회장만들기’ 작전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권력다툼과 심각한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는 신한금융지주의 행태로 인해 그 피해가 신한금융지주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귀결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추락시킨 신한금융지주의 이번 회장연임 사태에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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