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제우편에서 신종 합성대마 검출

향정신성 의약품 'JWH-018 유사체’로 판명

  • 기사입력 2018.10.25 15:33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관세청 인천세관과 협력해 국제 우편으로 국내 반입되는 백색가루에서 신종 합성대마 물질을 검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유사물질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JWH-018 유사체’다. 평가원은 이 물질을 ‘DMBA-CHNINACA’로 명명했으며 해외 학술지(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에 세계 최초로 등재했다.

신종마약인 합성 대마는 살충제나 방향제의 원료인 화학물질을 추출해 대마에 뿌려 만들어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 효과를 일으킨다. 중독성이 강하고 식욕저하나 수면장애,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한다.

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 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새로운 형태의 마약, 의약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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