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학원, 복무기강 해이 극에 달해...초음파실에서 곱창 구워먹어

의료진 내부감사서 적발, 적발하고 보고해도 별도 조치안해
감사실, 해당직원 수위에 따라 중징계 및 경징계 지시

  • 기사입력 2019.12.20 17:4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알리오)
2019년 한국원자력의학원 내부감사보고서 (사진출처=알리오)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김미숙)에서 의사(전공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무단으로 전열기를 들여와 곱창을 구워먹은 사실이 드러나 해이한 복무기강을 드러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이 지난 18일에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의학원 내 전공의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6명은 초음파 검사실에서 곱창(약 2인분)을 조리용 전열기에 조리하여 탄산음료 및 햇반을 곁들여 취식하다가 순찰 중이던 보안담당자에게 적발됐다.

의학원은 감염관리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입원환자들에게 취사 및 전열기 사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며, 직원에게도 미허가

이에 이번 일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재해예방 의무), 제20조(직원의 안전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실은 "한국원자력의학원장에게 원내에서 전열기를 사용하여 무단 취식한 관련자 중 환자에게 반입금지 물품으로 안내하여 보관 중이던 전열기를 사용하고 곱창을 수령한 관련자에 대하여 중징계를, 사전모의한 관련자 3인에 대하여 경징계(감봉), 무단취식에 동참한 수련의 2인에 대하여 경징계(견책)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본건과 관련하여 적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관련 부서장에 대하여 경징계(견책)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원자력병원을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원자력의학원은 실제로는 방사선 의학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특정연구기관이다.

1963년 12월 17일 설립됐으며 이후 오랫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지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부설기관이었다가, 2007년 3월 27일 별도 법인으로 독립했다. 2006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개설됐다.

(사진출처=알리오)
한국원자력의학원 수입지출현황 (사진출처=알리오)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며 2019년 예산은 513억원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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