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최대 2250만원

국무회의에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3건 등 심의·의결

  • 기사입력 2019.12.24 23:4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앞으로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가 필요로 하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물건을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1천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출산 전후 휴가기간에도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거래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사전신고하고, 기존 약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인 경우 사후보고하는 내용의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했다.

정부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국내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우 '14세 이상'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 난민 불인정 결정이나 난민 인정이 취소·철회된 사람이 불복해 지방출입국 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난민신청자 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해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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