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닭강정 30인분 허위 주문...업주, 주문자 고소나서

해당 업주 커뮤니티에 사연 공개...네티즌 공분
경찰, "학교폭력은 아니야" 영업방해 혐의 수사

  • 기사입력 2019.12.26 20:08
  • 최종수정 2019.12.27 08:4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크리스마스 이브, 경기 분당의 한 닭강정 집에 30인분, 33만원 상당의 주문이 들어왔다. 배달받는 집 아들이 시켰으며 결제는 현장에서 한단다. 때가 때이니만큼 가게 사장은 아무 의심없이 배달을 나갔다.

하지만 주문자의 어머니는 표정이 어두워지며 시킨 적이 없다고 했다.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며 가게가 피해를 볼 수 없으니 결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닭강정집 사장은 가게로 돌아와 결제를 취소하고 26일 허위 주문을 한 당사자들을 영업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연은 닭강정 사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화제가 됐고 급속도로 확산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장은 "피해자는 20살이고, 가해자도 21살, 24살의 성인들"이라며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껏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가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300만원 정도를 갈취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닭강정 사장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며 학생 때 학교폭력이 성인이 돼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개탄했다.  

이번 사건처럼 허위로 음식주문을 하는 행위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1항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란 성토하며 현실적으로 어떤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 받은 경찰은 거짓 주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영업 방해 혐의가 인정되지만 지금까지 조사 결과 닭강정 주문 건은 학교 폭력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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