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교원더오름, 상조부금 할부거래 가장 납입 ‘까드깡’ 논란” 관련

  • 기사입력 2019.12.27 12:13
  • 최종수정 2019.12.31 18:03
  • 기자명 환경경찰뉴스

본문: 본지는 11월 26일 자 “[단독] 교원더오름, 상조부금 할부거래 가장 납입 ‘까드깡’ 논란”이란 제목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인 교원더오름이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판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주)교원더오름이 아니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주)교원라이프가 (주)교원크리에이티브가 운영하는 교원그룹 회원 전용 포인트몰인 K멤버스몰의 통신판매 중개에 의해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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