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국가간의 조약 아닌 정치적 합의"...헌법소원 대상 안돼
"피해자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없다"

  • 기사입력 2019.12.28 21:4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갈무리)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가간의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이기에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등 41명이 낸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우선 박근혜 정부 당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성격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닌 비구속적 합의인 '정치 행위'라고 봤다. 이에 애초에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에 불과하고, 표제 역시 기자회견 등으로 일반적 조약의 제목과 다르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합의 내용 면에서도 위안부 피해자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출연에 관한 부분에서도 의무 이행의 시기․방법, 불이행의 책임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선언적 내용을 규정하는 등 양국의 법적 권리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근거를 들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다.

이같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를 배제한 채 합의가 이뤄졌다"며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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