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 제한해야 제기능 수행” 주장 제기

  • 기사입력 2018.10.29 17:34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공동체 안전망으로서 온전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시행 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돼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협회 소속 이은솔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피해구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려면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보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구제급여 재원이 일부 환자에게 집중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논리다.

이 변호사는 “비급여 진료비 등 보상범위 확대가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구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작용 원인 약물로 결정된 개별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은 손해배상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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