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국민이 감사에 참여하는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제도 ⑧

공공기관의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 감사 요청
낮은 인용률과 오랜 시간 걸리는 감사실시결과로 유명무실한 제도 전락

  • 기사입력 2020.01.06 00:28
  • 최종수정 2020.09.13 20:4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감사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감사원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국민의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교육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된다.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작년 11월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이 피해를 키웠다며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한 대상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보험기금이다.

시민단체는 근본적으로 금감원의 감독행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이 전문 감독 행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게 아닌지, 금감원과 별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이 필요한 게 아닌지 면밀하게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 언론사와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받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93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들여 1145건에 이르는 수상 실적을 쌓았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상을 받으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감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심사요건이 까다로워 실행건수가 저조하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과 국민참여감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검이 제기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감사원에 접수된 국민감사청구 사건은 총 101건으로 이 중에서 실제로 감사가 실시된 것은 단 8건(1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각결정은 50건(49.5%)에 달했으며 국민감사청구 인용률은 33.3%(’17년)에서 13.3%(’18년), 9.5%(’19년 9월 기준)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익감사청구의 인용률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그 인용률을 살펴보면 2015년 38.7%, 2016년 29.9%, 2017년 24.2%, 2018년 20.8% 2019년 9월 기준 19.8%로 최근 5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가 실시된 것은 139건(17.8%)에 그쳤고, 375건(48.2%)은 기각되었으며 ‘검토 중’인 사안은 25건(‘16년)에서 96건(’19년 9월 기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낮은 인용률과 감사실시결과에 대한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인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감사실시요건과 그 심사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심사절차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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