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단독] 한라 계열사의 모럴해저드…분식회계 작성 논란” 관련

  • 기사입력 2020.01.06 14:18
  • 최종수정 2020.01.10 14:49
  • 기자명 환경경찰뉴스

본문: 본지는 2019년 12월 12일 자  ”[단독] 한라 계열사의 모럴해저드…분식회계 작성 논란”이란 제목으로 한라엔컴은 이중세금계산서를 과대수취해 허위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라엔컴㈜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논란은 한림개발㈜과의 골재판매권계약에 기해 한라엔컴㈜은 한림개발㈜이 생산한 골재 전량에 대해 판매권한이 있으며, 한림개발㈜의 요청에 의해 한림개발㈜에 재판매를 하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의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가 수취, 발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한라엔컴은 한림개발㈜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세종시의 취소는 한라엔컴㈜과 한림개발㈜이 체결한 골재판매권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됨에 따라 한라엔컴㈜이 기존의 한림개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였고, 이에 세종시는 한림개발㈜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청문 등 적법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취소한 사안으로, 토석채취허가 취소행위는 처분청의 행정행위로 한라엔컴㈜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끝으로 한라엔컴은 지배주주가 페레그린파트너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본지가 운영하는 옴부즈맨 제도에 따라 조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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