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3년 연속 공정위 제재받을 위기

분양가 부풀리기 등 불공정 행위 공정위 조사
공정위에 이어, 검찰, 국세청 사정당국에 포위

  • 기사입력 2020.01.06 17:16
  • 최종수정 2020.01.07 15:1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아파트 (사진출처=우미린 홈페이지)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아파트 (사진출처=우미린 홈페이지)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제재 받을 위기에 처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미건설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검찰조사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진행 중인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기업과 민간 건설사가 수천억 원씩의 이익을 챙기며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호반건설과 함께 우미건설이 함께 연루됐다. 기타 4개 업체도 포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개혁하는 한편 강제 수용한 토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들은 자회사와 하청업체를 신도시·택지지구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대거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 입찰’ 수법으로 땅을 휩쓸어간 사실도 확인돼 불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정 택지가 평당 조성 원가(1130만원)보다 820만원이 높은 평당 1950만원에 건설사에 매각되기도 했다.

같은 시기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자료에는 호반건설이 2204차례 투찰을 통해 44개를 확보했다. 특히 호반건설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일부 계열사에 토지를 몰아주기도 했다. 우미건설 또한 1231차례 투찰을 통해 22개 필지를 낙찰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개 건설사가 이 기간에 받은 공동주택 용지의 총가격은 10조5666억원이며 이들이 이후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거둔 이익은 6조28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건설사들은 여러 곳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추첨에 참여시키는 ‘벌떼투찰’을 사용했다.

우미건설의 2018년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하자보수비는 전년(1억4000만원) 대비 약 5배(7억400만원) 늘었다. 여러 뛰어난 시공사 및 기술력에 진입장벽을 세우는 벌떼투찰은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공정위는 벌떼투찰에 참여한 해당 건설사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부풀리는 등 불공정 행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우미건설 불공정행위가 드러난다면, 3년 연속 제재받은 기업으로 불명예를 안게된다.

현재 경실련은 호반건설과, 우미건설을 포함한 각 업체들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앞서서 보다 자세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상태라고 보여진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우미건설은 금산분리 위배원칙에 따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우미개발이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0,000주)를 약 9개월 간 소유한 사실이 적발돼서다.

2018년에도 우미건설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우미건설은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 총 2억5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우미건설은 작년 분양될 것으로 기대됐던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420가구)와 '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527가구)를 연기하고 올해 분양한다고 밝힌 상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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