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방심도 금물, 주택화재 주의하세요!

12일부터 18일까지 안전사고 주의 기간

  • 기사입력 2020.01.09 21:5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정부가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월을 맞아 화재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1월은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만 7750건이며, 4976명의 인명피해(사망 948명, 부상 4,028명)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월의 주택화재는 6005건(전체 주택화재 대비 10.4%), 인명피해는 740명(사망 145명, 부상 595명, 전체 인명피해 대비 15%)으로 12달 중 가장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화재건수(3625건, 60%)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83명(57%)으로 가장 많았다.

1월 주택화재의 주된 원인은 부주의가 3252건(54%)으로 가장 많고,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1290건(21%), 과열 등 기계적 요인 503건(8%) 순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분석해 보면, 음식물 조리중 846건(26%), 화원(불씨‧불꽃)방치 810건(25%), 담배꽁초 552건(17%), 가연물 근접방치 467건(14%) 순이다.

특히, 1월에는 화원(불씨‧불꽃)방치와 가연물 근접방치로 인한 화재가 다른 때보다 높았다.

화재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12시(351건, 5.8%)와 15시(359건, 6.0%) 전후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주택화재를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화재 발생에 취약하므로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 등을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빨래를 삶을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특히, 기름을 이용한 음식 조리 중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부으면 오히려 위험하니 소화기를 사용하고, 없을 때는 물기를 짜낸 행주나 수건 등으로 덮어 초기진화 한다.

또한, 가족들과 화재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구 위치 등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만석 행안부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보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높다.”며 “특히, 주택화재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집 안에서의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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