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세월호 구조 책임자 6명 영장 기각

해경의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한 수사 차질 불가피
세월호 유족 판결에 반발..."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

  • 기사입력 2020.01.09 21:58
  • 최종수정 2020.09.13 21:0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SBS뉴스 갈무리)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지휘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유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지방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신종열 부장판사 역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유모 서해지방해경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게는 보고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포함시켰다.

세월호 유족들은 어제 진행된 김 전 청장 등 영장심사에 참석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전 청장 등은 구조에 최선을 다했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이 기각됨에 따라 해경의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법원에 방문한 세월호 유족들은 "이번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