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세요.

고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6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기사입력 2020.01.10 09:29
  • 최종수정 2020.09.14 16:3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국세청)

국세청이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인데요.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의할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여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롭게 제공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증 발급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3일 20시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과 20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염두해 둬야 합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