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20일부터 문 열고 난방영업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고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68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방안 마련

  • 기사입력 2020.01.13 23:10
  • 최종수정 2020.09.14 16:3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간혹가다보면 겨울철에 난방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난방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단속에 걸리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겨울철에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상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횟수별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에요.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어요.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며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와 점검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니 겨울철 문을 꼭 닫아주세요.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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