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앞으로는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를 받게 돼요.

고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6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입력 2020.01.14 20:07
  • 최종수정 2020.09.14 16:3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가 실시돼요.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에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되고,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답니다.

이밖에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천 제곱미터)이 삭제됐거든요.

구분점포란 백화점, 상가 등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로, 그동안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에서는 벽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구분점포를 만들 수 없었어요.

또한 리모델링 공사도 쉬워집니다.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각 완화했어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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