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론스타 먹튀논란에서 국민은 제3자에 불과했다… 영화 블랙머니의 ‘허와 실’

IMF에 편승해 한 탕을 노린 선물거래가 국가경제를 반토막 냈다!

  • 기사입력 2020.01.15 23:00
  • 최종수정 2020.01.17 22:4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론스타 펀드 설립자인 마호워드 크리스토퍼(Christopher Mahowald)다. (사진=RSF 파트너사 홈페이지 갈무리) 

론스타 펀드는 선물거래를 하는 중개상이다. 설립자는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위치한 부동산 신탁투자 회사의 대표자인 마호워드 크리스토퍼로 국내 기관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선물계약을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맡겨진 자산 및 채권의 인수도 거래를 하게 정해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은행 매각 때, 규제를 통해서 론스타 펀드의 발목을 잡아서 약속했던 선물계약을 일방적으로 지연시켰다.

이에 론스타는 선물거래일에 인수도를 지연시킨 우리정부를 상대로 워싱턴에 있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에서 투자자 간 국가분쟁(ISD)재판을 받게 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서 약 5조원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이 소송을 통해서 잃은 건 정작, 한국 투자시장의 신뢰성 문제였다. 투자자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지연하게 되면 그 어떤 투자자가 믿고 거래를 약속하겠냐는 논리가 바탕돼 있다. 즉 언론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소송에서 제3자에 불과한 것이다.

책임을 물으려면 론스타가 아닌, 국가에 물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모든 책임의 과실이 지나치게 론스타에게 집중돼있다는 데서 아이러니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외신은 한국형 시장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즉, 배추장사 마음대로 하는 국내 투자시장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배추 1포기당 일년이 지나면 300원에 팔기로 중개상과 약속해놓고 막상 팔때가 돼서 배추가격이 오르니까, 이를 일방적으로 선물거래계약을 파기해서 손해를 안보려는 행위가 신뢰를 깬 것이라고 하겠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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