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설 준비도 전통시장에서~주차 불편하지 않아요.

고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70
설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기사입력 2020.01.17 15:30
  • 최종수정 2020.09.14 16:3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가고 싶지만 주차하기가 불편해 대형마트를 가거나 전통시장가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수원 화서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가 허용되니까요. 참 반가운 소식이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어요.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개소입니다.

다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되니 주의해야 해요.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랍니다.

이렇게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져 시장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번 설 맞이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안부와 경찰청, 그리고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