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다단계 하청업체에 콜센터 임대료 ‘떠안기기’ 갑질 논란

콜센터 장소 제공업체에게 불공정계약서 작성 요구
해당업체 8400만원 상당의 임대료 떠 안아 파산 위기
롯데카드 “TV조선 보도는 오보다. 그런 일이 없다”

  • 기사입력 2020.01.20 15:24
  • 최종수정 2020.01.20 18:3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롯데카드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롯데카드 홈페이지 갈무리)

롯데카드(대표 김창권)가 텔러마케팅 콜센터를 외주 운영하면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20일 TV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롯데카드에게 콜센터 장소를 제공했던 업체는 롯데카드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으며 갑자기 운영을 중단해 파산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롯데카드의 불공정 행위가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롯데카드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A업체가 사무실을 마련하면 상담원을 보내고 1좌석당 35~4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카드는 A업체와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카드사는 A업체와 최초 계약시 최소 60개 좌석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3년 만에 삭제했으며 애초 6월이던 계약 종료 기간을 3년 전부터 12월로 앞당겼다. 2015년에는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조항까지 포함시켰다가 나중에는 제외했다. 이러한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콜센터가 운영이 중단됐음에도 A업체는 7개월분(한달 임대료 1200만원)의 임대료 8400만원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체결을 강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계약할 때  하청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설정하는 것은 하도급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다” 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 본지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TV조선 보도는 오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본지 취재팀이 텔러마케팅 운영방식에 대해서  “다단계식이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냐”고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답한 후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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