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고객 재산으로 운영 건전한 지배구조 갖춰야...근본적인 제도개혁 필요"

채이배 의원, 규제개혁위원회 제도 정상화에 어깃장

  • 기사입력 2018.07.11 14:20
  • 최종수정 2018.07.11 23:05
  • 기자명 이재승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논평 캡쳐.

[환경경찰뉴스=이재승 기자] 지난 6월 22일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철회 권고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과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자체를 무산시킨 바 있고, 이로 인해 동양사태 발생 이후 책임론까지 불거진 바 있는 규개위가 과거의 잘못을 까맣게 잊고 제도 정상화를 또다시 방해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고객의 재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은 사회적 요구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를 규율하는 제도 역시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장기간 의식불명상태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이 되었던 일이다. 이러한 조치는 자격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만으로 한정한 현행법에 따르면 불가피한 조치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이러한 코미디의 재발을 막고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규개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심의 과정에서 삼성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거나, 삼성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간위원들이 제척되거나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오히려 논의를 이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이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규개위의 편향성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전혀 개선된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이끌어 낼 것이며, 규개위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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