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 위한 찻길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 기사입력 2018.11.01 15:39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올 겨울철 차에 치여 동물들이 목숨을 잃는, 이른바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1월부터 12월까지를 찻길사고 집중예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오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물 찻길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의 고속도로 전광판(68개소)를 통해주의문구를 송출하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중앙선, 중부선, 당진대전선 등 고속도로 내 동물 찻길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145개소)을 알려준다.

이번 행사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 수칙 등을 전차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운전자들은 운전 중 도로에서 동물을 발견할 경우,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해선 안 된다. 상향등을 비추면 되레 순간적으로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 멈춰 서 있게 하거나 차량으로 달려들게 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동물과 충돌했을 땐 비상점멸등을 켠 뒤 가능한 우측 갓길로 차를 이동해 정차하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대에서 정부통합민원서비스에 신고하면 사고처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전삼각대 등을 차량 뒤편에 설치하고 안전지대로 대피해 수신호를 보내면 혹시 모를 2차 사고도 막을 수 있다.

국토부 박연진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생태도로 설치 등 동물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사업과더불어 운전자들이 동물 찻길사고 발생 대응요령 등을 숙지해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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