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 공조로 해외 저작권 사범 최초 적색수배

2019년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 결과,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 검거

  • 기사입력 2020.01.22 08:1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호주에 체류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한 토렌트**에 대해 경찰청(청장 민갑룡)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저작권 사범으로 적색수배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업체는 월 최대 접속건수 1천 5백만 회, 불법 유통 중인 저작물이 약 45만 5000 개에 이르는 토렌트 사이트의 운영자이다.

기존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저작권 침해자에겐 입국 정보만 통보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저작권 침해자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협력으로 적색수배를 내려 수배자를 체포하고 국내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왔다. 지난해에는 ‘○○○○닷컴’, ‘○○○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밀히 협의하여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하는 대체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문체부(저작권특사경)와 경찰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상시 단속하며,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추가로 수사한다. 저작권 침해 범죄와 모방범죄 확산을 방지하며해외 저작권 당국과 수사기관, 구글 등 국제적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사이트가 개발자와 콘텐츠 공급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등고, 범죄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두 기관은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 교류를 추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작년 10월에 체결한 ‘온라인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협력의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 정책 담당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 방송, 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조치로 신한류 콘텐츠 확산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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