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체에 유해한 숯을 자연산 숯으로 허위 광고 판매한 (주)메타노이아에 철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소비자의 안전 위협하는 정보가 시장유통 차단 계기

  • 기사입력 2020.01.28 18:0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인체에 유해한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속이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메타노이아(대표 손태창)에 공정위가 과징금 및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엄중한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또한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시정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메타노이아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과 관련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적발하여 과징금,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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