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이달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고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75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부인과 질환 환자 700만 명 혜택

  • 기사입력 2020.02.03 09:59
  • 최종수정 2020.09.14 16:2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보건복지부)

하복부 통증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한 한씨는 외래진료로 자궁의 기능이 의심돼 여성생식기-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예전같으면 평균 5만 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겠지만  급여화 이후 2만 5600원만 부담하게 됐어요. 절반만 부담하게 된거죠.

이렇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답니다.

그동안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어요.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컸죠.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은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달 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답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돼요.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답니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에도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돼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돼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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