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관리점검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한다.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로 전문가 안전점검
3층 이상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22년까지 화재성능 보강 지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20.02.04 14:2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30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되었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하여,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 2000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도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소유자 등이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독려했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 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총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000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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