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차은택, 장시호 강요죄 성립 안돼 "2심 재판 다시"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해악의 고지 인정 어려워

  • 기사입력 2020.02.06 23:5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일명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본명 최서)씨가 재판을 다시받게 됐다.

대법원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재판부는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차씨는 박근혜 전 대총령 안종범 당시 경제 수석비서관과 공모해 KT 회장 등에게 자신의 지인의 채용·보직 변경을 요구하고 자신이 세운 광고회사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 역시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등에 한국동계스포스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차씨가 대통령 및 최씨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고 기업에 이익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혛법상 강요죄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이른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장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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